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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은 6.25 전쟁 당시 한국군이 남침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날이며,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강조하고 국군 장병들의 의기를 북돋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법정 공휴일이었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국군의 날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급여 수당, 연차 대체, 공휴일의 종류와 기대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1 근무 시 급여 지급은?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및 공무원은 물론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휴무 시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하며 근무 시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지정하는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임시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을 보장하거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 수당 및 주휴수당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국군의 날에 근로할 경우 통상임금*1.5(8시간 기준)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2.0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임시공휴일이 있더라도 일주일 동안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공휴일에는 유급휴가를 함께 붙여서 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9/30, 10/2, 10/4을 휴가를 냈다면 만근을 확인할 수 있는 출근 일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나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할까?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1을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로 대체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연차와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휴일과 휴일의 종류
1. 법정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반적인 빨간날(일요일, 현충일, 성탄절 등)
2. 법정휴일: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5/1)
3. 대체공휴일: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
ex. 일요일과 추석연휴가 겹쳤을 때
4. 임시공휴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
ex. 올림픽개막일, 국군의 날(2024.10.1)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1. 연휴 기간 확대: 10월 3일이 개천절로 이어져 있어 10월 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일주일 중 이틀이 휴일로 지정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예상됩니다.
2. 내수 경제 활성화: 긴 연휴가 되면 여행, 소비 등이 증가하여 내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이 중요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이 소비와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3. 국민 복지 증진: 많은 직장인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